경제
세입자가 전기요금을 안내는지 곧 단전될것 같은데요...
참고로 반지하 세입자가 급전이 필요해서 보증금 반환해달라해서 보증금도 반환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구치소에 들어갔다는거에요 실제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치소에 들어간지 3개월이 지난것 같은데 보통 그전에 1심 재판 끝난다고 알고있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간건지 아니면 구치소에서 나와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기세를 안냈는지 곧 단전될것같은데요...
이제 며칠뒤면 월세도 4개월째 밀린 상태가 되는데요 세입자 행방도 모르겠는데
집주인으로서 단전이 안되게 전기세를 대신 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전되든 말든 상관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