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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도요97
정겨운도요9723.05.16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제가 킥보드를 점검을 받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직거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보시고 가져가셨는데요

10일이 지난 뒤에서야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자기 미성년자니까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입장에선 10일동안 국토종주를 갔다온지 타다가 넘어졌는지 어찌아나요;; 제가 탈땐 멀쩡했는데;

환불 해줘야하나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취급되어 그 행위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하자여부와 별론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정대리인의 취소로 환불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