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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해당하겠나요?

가족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을하여

서류를 발급 요청했으나 진료기록부도 2시간 대기시키며안주려고발악을하더군요.

보건소에 문의하오니 본인들이문제 될거같으니 뒤늦게주긴했습니다만,

다른 서류 같은경우에도 요구를했으나 그서륜 법적으로주지못하다보니

요구를해도 절대주지않았고, 저는 그 서류도 법적으로 주지못하다는걸 순경에게듣고서 알게됬으나

경찰을 신고를하여 동행하여 다시 그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에 신고를할때 스피커폰으로 신고를 해서 손님들이 들었다며

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될지요

해당 순경분들은 업무방해죄로 처리하지도않을것이고

될일도없다는 듯 말씀하셨고 거기서 안할것같다고

하긴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요구였는지,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유없이 해태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스피커로 통화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기에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