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해당하겠나요?
가족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을하여
서류를 발급 요청했으나 진료기록부도 2시간 대기시키며안주려고발악을하더군요.
보건소에 문의하오니 본인들이문제 될거같으니 뒤늦게주긴했습니다만,
다른 서류 같은경우에도 요구를했으나 그서륜 법적으로주지못하다보니
요구를해도 절대주지않았고, 저는 그 서류도 법적으로 주지못하다는걸 순경에게듣고서 알게됬으나
경찰을 신고를하여 동행하여 다시 그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에 신고를할때 스피커폰으로 신고를 해서 손님들이 들었다며
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될지요
해당 순경분들은 업무방해죄로 처리하지도않을것이고
될일도없다는 듯 말씀하셨고 거기서 안할것같다고
하긴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