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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장사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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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이 끝나고 퇴사를하게됐는데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12월27일자고 도급업체가 변경되어 12월31일자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출산휴가라고 12월31일까지 받아놓은 상태라서 저의 연차가 28일기준 생성이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를 30일로 조정하면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일째 되는 날에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던 방식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2월 27일이라면 다음해 12월 27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산휴가기간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12월 2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 2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2.27.에 입사하였다면, 2023.12.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7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