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공개는 재판 절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공개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 등 보호할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의 전부 또는 필요한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자동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는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별도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를 허용합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며, 이 예외는 판결 선고까지 비공개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공개 여부와 신문 방식 및 장소를 결정하므로,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생활 노출이나 피해가 우려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개는 일반 방청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필요한 소송절차는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