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 1. 2. 입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월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우선 저희 회사는 연차가 아닌 월차 개념으로 한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있고 여름 휴가는 기본으로 2박3일씩 주어집니다. 작년에 입사하였으나 모두 소멸되었다고 가정할 시 이번 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월차 개수는 몇 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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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입사일 기준으로하는 경우 현재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질문자님 사용자 재량에 따르거나 근로계약에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총 발생한 연차는 26개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면 남은 연차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그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2024. 1. 2. 이후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전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앞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든 법에 따른 26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