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정보 초짜..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정보가 미흡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2022.11.1.화요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일하는 시간: 주 5일 월~금 09:00출근~18:00퇴근
4대보험 당연히 적용되구요.
제가 계약서에 적힌대로, 2024.10.31.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안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은 절대 없습니다.
그만두는 사유는 무조건 계약만료로 그만두는거구요..
여기서….
2024.10.31.목요일까지 일하면 일한 기간이 2년 확실히 다 채워진건가요..?
아니면 일한 기간이 2년 다 안채워진건가요..?
2024.11.1.금 이때까지 일해야 2년이 다 채워지는건지..?
2024.11.1.금 이때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해당사항은 안되는거죠..?
계약서대로 2024.10.31.목요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예외없이 무조건 법적으로 정말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2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해당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10.31.목요일까지 일하면 일한 기간이 2년 확실히 다 채워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대로 2024.10.31.목요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시 정확히 2년근무가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사유는 충족되고
2년 근로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