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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코요테229
경찰이 범인 체포시 미란다의 원칙을 말 안하면 문제가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
어떤 문제가 되길래 꼭 얘기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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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체포의 절차위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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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법제화한 것이므로 미고지 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