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시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부모님이 3딸 중 장녀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오랜기간동안 증여했을 경우 유류분 청구시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증여한 내용은 결혼할때 땅을팔어서 20년 전에 5천만원을 지원해줬고, 또한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어서 집사는데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줬고, 또한 생활자금으로 8천만원을 별도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는 동안 둘째와 셋째는 각 각 2천만원만 받은 상태 입니다. 나중에 유루분 청구할경우 계산은 어떤방법으로 하나요?
단순히 큰딸에게 지원한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원 시기를 고려한 돈의 가치를 재산정한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