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당일 재출근 명령 거부 가능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무 중 10월 초 구두로 통보, 10월 15일 문자로 재차 내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이 날 구두와 문자로 미동의 의사 및 계속 근무 의사 밝혔으나 해고 통보한 담당자가 이건 본인 의견이 필요없다, 10월 초에 이미 말했고 그 이후 아무 말 없어서 동의한 걸로 안다며 근무 의사 묵살함 이 때 제가 법적으로 확실히 하겠다함, 16일 인수인계 하러 오니 이 담당자 말고 다른 직원이 무시해라, 회사랑 합의 안 됐다, 인사권한 없다며 출근 권유 및 명령하고 결근시 중징계 내린다며 협박함, 저는 억울해서 매우 강하게 반발함. 그러면 사직서 쓰라는데 강하게 거부하며 작성 안 함. 인수인계는 해고 통보한 담당자에게 완료함. 부당해고 맞죠? 출근 할 필요 있을까요? 정리도 다 했습니다 이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