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기간을 못채우고 매도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기간을 못채우고 매도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올해 취득하였습니다

주택에 세대원은 본인 한명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하지 않고 매도가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

2, 제가 대학 진학을 인천이나 충북, 대구 쪽으로 합격을 해서 진학하려고 하는데 진학을 이유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년 실거주 못했을 경우에 매도 가능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4, 현재 보유한 아파트가 내년에 리모델링으로 이주가 계획중인데 이주가 된다면 부득이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정으로 인정되어 2년 실거주 못해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5,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나 제한이 있나요?

5가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하지 않고 매도가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기간이 남아 있다면 자유롭게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제가 대학 진학을 인천이나 충북, 대구 쪽으로 합격을 해서 진학하려고 하는데 진학을 이유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 대학 진학 자체가 자동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예외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년 실거주 못했을 경우에 매도 가능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 법령에서는 해외이주, 병역의무 이행, 자연재해, 공익사업 시행 등 일정한 사유에 대해 이용의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유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4, 현재 보유한 아파트가 내년에 리모델링으로 이주가 계획중인데 이주가 된다면 부득이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정으로 인정되어 2년 실거주 못해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에 따른 일시적인 이주와 실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도까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나 제한이 있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의 상당한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2년 실거주를 채우지 않고 매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 진학, 리모델링 이주 등이 관할 구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실거주 미충족시 매도는 불가능하지만 타 지역 대학 진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구청 승인을 받으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매도사유가 아니라 실거주 유예 사유에 해당해서 공사 후 돌아와서 남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승인 없이 무단으로 매도하면 취득가액의 10%의 매년 이행강제금과 허가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돼서 소유권 이전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를 안채우면 원칙적으로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예외요건으로 타지역 대학 진학 등 명확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구청 승인을 받아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는 법적인 매도 사유가 아닌 거주 의무 일시 유예,중단 사유에 해당하며 공사기간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준공 후 남은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2년 미충족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