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하지 않고 매도가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기간이 남아 있다면 자유롭게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제가 대학 진학을 인천이나 충북, 대구 쪽으로 합격을 해서 진학하려고 하는데 진학을 이유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 대학 진학 자체가 자동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예외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년 실거주 못했을 경우에 매도 가능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 법령에서는 해외이주, 병역의무 이행, 자연재해, 공익사업 시행 등 일정한 사유에 대해 이용의무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유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4, 현재 보유한 아파트가 내년에 리모델링으로 이주가 계획중인데 이주가 된다면 부득이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정으로 인정되어 2년 실거주 못해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에 따른 일시적인 이주와 실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도까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나 제한이 있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의 상당한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