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에 2차 출석요구때에도 돈이 마련되지 않아 출석안할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사기관에서 1차 출석요구를 하여 출석기일을 미루게 되어 담당 수사관이 미루어 주었느나 2차 출석요구때에도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아 출석안할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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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가 될 수 있으며, 지명 수배 등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관과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일단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