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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기존 오피스텔은 난방을 어떤식으로 했나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에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 안되고, 무엇으로 난방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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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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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전용면적 120제곱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되었던 부분이였고, 현재 이러한 규제를 해제하면서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어 바닥난방을 설치가능해 졌습니다. 기존에는 2006년 전용60제곱 초과, 2009년 85제곱미터 초과, 2021년 120제곱이하 초과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가 3년만에 폐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까지는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가능한 면적이내로 주로 공급되어 왔고, 사실상 해당 규정 초과 오피스텔은 실제 업무용 사무실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 그리고 일반적인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난방기기나 별도 온풍기등을 이용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난방은 벽에 붙어있는 라디에이터를 사용해서 난방에 이용합니다. 보통 주거용으로 만든것이 아니었고, 사무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난방에 대해서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많이들 사용하다보니 바닥난방 제한을 풀어준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이 많아서 난방이 안되니 전기제품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난로, 온풍기이런제품으로 썼을것으로 봅니다

  • 기존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금지하고 있어 온풍기 난방이나 전기를 활용한 난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요건이 해소된다면 바닥난방도 일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20m2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 가능했습니다. 120m2 를 넘는 중대형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FCU (Fan Coil Unit) 라는 천장형 에어컨과 비슷한 중앙냉난방 시스템이 적용 되었었습니다. 금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서 주거 활용에 대한 마지막 규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규제 폐지로 면적 상관없이 난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난방 방식은 기존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m2까지, 2009년엔 85m2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습니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m2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므로 중앙난방으로 히터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