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 하는지요??

전 아파트를 처분 할려고 하는데요

20 억 정도 하는데 팔고 조금 싼것으로 갈아 탈려고 하는데 중계 수수료가 금액 차이로 계산 법도 다른지 도 궁금 하고 법적으로 최대와 최저로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기준으로 매매가격 20억 기준 0.7%가 적용되며, 그에 따라 중개보수상한금액은 20억X0.7% = 1400만원이 됩니다. 해당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즉 최대가격은 1400만원 최저가격은 제한 없으며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별(주택이나 상가, 토지등)로 다르고 거래형태(매매, 임대차)에 따라서도 다르고 주택의 경우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0억 아파트 매매의 경우는 0.7%를 상한 요율로 적용합니다.

    계산해보면 1400만원(부가세별도)가 상한 금액이고 그 금액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요율표 (2024년 기준)

    15억 원 초과 시부터는 요율을 중개업자와 협의로 정하지만, 법적으로 최대 0.7%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요율(0.7%) 적용 시:

    20억 × 0.007= 1,40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중개업소와 협의해서 낮은 요율 적용 가능 (예: 0.5%로 협의 시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입니다

    새로 구입할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또 다른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도한 부동산이 매수까지 해주면 한쪽은 조금덜받는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참고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전 아파트를 처분 할려고 하는데요

    20 억 정도 하는데 팔고 조금 싼것으로 갈아 탈려고 하는데 중계 수수료가 금액 차이로 계산 법도 다른지 도 궁금 하고 법적으로 최대와 최저로 알고 싶습니다

    ===> 중개보수율은 상한율 만 있습니다. 서울시인 경우 매가가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율이 0.7%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치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14,000,000원 이며 15억 원이상부터는 매매 금액의 0.7%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4,000,000원 이하로 중개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개정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매매 시 요율 기준

    거래금액 5억 원 이하 : 0.4% (최대 18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 0.5%

    10억 초과 ~ 15억 이하 : 0.4%

    15억 초과 ~ 20억 이하 : 0.5%

    20억 초과 : 0.9%

    이 요율은 법적인 최대 상한선이고, 중개업소와 협의로 이보다 낮게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가 거래일수록 0.5~0.7% 수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억 아파트를 팔면 최대 요율 0.9% 적용 가능 → 1,800만 원

    매수할 때도 똑같은 요율이 적용되는데, 거래금액에 따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집을 살 경우 최대 0.4% → 600만 원

    그리고 매매 시 보통 양쪽(매도인, 매수인) 각각 계산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1.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2. 20억 초과는 최대 0.9%

    3. 상한선 안에서 중개업소와 협의 가능

    4.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상 여지 많습니다. (0.5~0.7% 많이 적용)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 거래형태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부동산 지역 및 거래형태, 거래금액등의 조건을 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한 최대 보수금액을 알 수 있고 그 밑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