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다니는 한의원은 공휴일날 일하는데,1월1일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을수있나요 ?
저만 직원 한명이고 실장님원장님 두분 부부입니다.이렇게 운영되고있는데 공휴일은 3시까지 항상해요
근데 1월 1일도 3시까지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직원이 5명 미만이라고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해당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시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