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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도롱이225

비상한도롱이225

23.12.27

제가다니는 한의원은 공휴일날 일하는데,1월1일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을수있나요 ?

저만 직원 한명이고 실장님원장님 두분 부부입니다.이렇게 운영되고있는데 공휴일은 3시까지 항상해요

근데 1월 1일도 3시까지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직원이 5명 미만이라고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2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해당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시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