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매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지방에 갭투자 하다 전세가,매매가 전부 하락해서 결국 손해보고 나오게 된 1인입니다.매매가 너무 안되다가 어찌어찌 맞추게 되었는데요.
매수자분이 바로 본인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못하는 사정 때문에 아래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1. 먼저 전세 계약하고 들어와서 리모델링 예정
- 여기서 전세 계약시 매매계약도 동시에 하기..매매계약이 본계약으로 전세계약과 한달정도 터울
2. 매매계약서 대로 한달정도 있다가 매매 잔금 치르기
(한달은 본인집 파는 여유 기간임)
저도 어쨌든 얼마안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으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2개를 쓰는것이니 복비를 각각 산정해서 2번 받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뜩이나 손해보고 매매하는건데 굳이 전세계약 복비도 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동산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이런경우 높은 금액의 복비 한번만 내는것이 규정상 그렇다는데
어떤 규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