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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10.26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알고있는 사항과 달라 노무사님들 답변 요청드립니다 !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되는 직원들은

차례대로 15일 . 16일 , 17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18년 1월 1일 입사자 (회계연도 기준)

2018.01.01 ~ 2018.12.31 = 11일

2019.01.01 ~ 2019.12.31 = 15일

2020.01.01 ~ 2020.12.31 = 15일

2021.01.01 ~ 2021.12.31 = 16일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연차 산정방법은 위와 같으나,

근로자분께서는 해당연도에 발생되는 연차는 전년도를 만근하며 발생된 연차이기 때문에 이 연차 이외에도 한달 만근 시 1일의 월차가 부여되는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재직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전년도 80%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 이외에

월차개념으로 1개월 만근 시 발생되는 월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근로기준법에도 따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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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차는 1년이 되기전에만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중복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설명처럼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시 15개입니다.

    80퍼센트 충족하지 못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해 줍니다.

    (예, 1년간 70퍼센트 충족했고, 1년간 5개월 개근했으면 5개만 발생함)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월 개근시 지급되는 익월에 1개씩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01.01.에 15일

    2020.01.01.에 15일

    2021.01.01.에 16일

    2022.01.01.에 16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1.1.~2018.11.30.(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1.1.~2018.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유급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연차휴가 외에 별도의 월차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였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적어주신 연차 발생일수가 맞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가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월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