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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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주차된 차량에 포스트잇에 쌍욕을 적어 붙여 놓은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하 주차장에 차선에 맞게 제대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 자기 차가 나가기 불편하다며 머라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포스트잇에 여러 가지 패드립이랑 쌍욕을 적어 놓고 창문에 붙여 놓고 갔는데 이럴 경우에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포스트잇에 욕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사람은 저랑 경비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