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 모욕죄 질문 입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하게 만드는게 되는건가요?
전화 수화기를 옆에서 누가 같이 듣고 있다고 하면 그게 공연성이 인정되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
그러면 악용이 될 상황이 많지 않나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모욕죄로 처벌가능하게 만들기도 하나요?
전화할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다던가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던가 하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할때 옆에서 누가 들었다면 그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사람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든 문자든 결국 중요한 것은 공연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해자가 상대를 모욕하고였고 그 모욕적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을 알면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 옆에누군가 같이 있었고 모욕적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