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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무것도몰라요
8월 24일 입사했고 첫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는데, 고용보험만 적용됐습니다.
대표님은 월중에 입사했으니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중도 입사 시(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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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발생합니다. 다른 보험료는 그 다음 달부터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도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월 24일 입사자라면 고용 / 산재보험만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없어 취득상태라도
명세서에는 안나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 중도에 입사하였다고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익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된 월 임금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 후 임금이 지급됩니다.
8월 24일부터 31일에 대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