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 후 중도금대출 세대분리 해야하나요
추첨제 청약당첨이 됐습니다(인천)
부모님 댁에 거주중인 만30세 이상 세대원인데
이런경우 세대분리를 안하면 중도금대출이 안나오나요?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면 지인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천 지역 추첨제 청약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은 현재 비규제 지역이기 때무에
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그대로 계셔도 중도금 대출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지인 집으로 세대분리를 하실필요가 전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해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당첨이 되셔다면 세대분리와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시 디딤돌 대출등을 받게 될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자격이 될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하는 직계가족들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또한 직계부모님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이 무주택세대주일 경우는 부모님이 주택이 있을 경우는 세대분리를 해야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는 세대주 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청약당첨된 곳에 대출 관련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대 분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모님 댁에 함께 있는 세대원 상태라면 중도금 대출 심사에서 세대 구성과 세대주 여부를 보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해두는 쪽이 안전하다 말씀드립니다.
조정지역이나 규제 영향이 있는 청약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무주택 세대주 기준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대출이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 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대출 가능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시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대출 상품마다 세대주 요건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와 은행의 대출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와 본인의 대출 자격은 신청하는 상품에 따라서 다르니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서 정확한 심사 기준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시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대출 상품은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법적 처벌과 청약 당첨 취소 사유가 되므로 지인집으로 허위 전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우선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대출 안내문을 확인해서 본인이 신청할 대출 상품의 세대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출 실행시 부모님 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지참해서 은행창구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안하신다고 하여 중도금 대출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주택 보유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대 분리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실거주 아닌 지인집에 단순 전입은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