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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박각시34
행사 후 야외 행사장 청소 했는데(공공기관 직원등) (약 5시간)
시간당 단가 줘야하나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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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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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에서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었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 10,320 원 x 5시간으로 51,600 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행사 종료 후 정리작업을 사용자가 지시ㆍ명령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