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연차 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입사년도로계산하면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17년7월12일~21년4월30일까지근무했고
연차는 44개 사용했습니다 그럼 몇개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2017년 7월12일부터 2018년 7월1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개가 발생됩니다.
2018년 7월 12일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인경우 15개 발생
2019년 7월12일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인경우 15개 발생
2020년 7월 12일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인경우 16개 발생
되며, 이는 출근율 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7.12에 입사하여 2021.4.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
1. 2017.7.12~2018.7.11 : 2018.7.12에 15일 발생
1. 2018.7.12~2019.7.11 : 2019.7.12에 15일 발생
1. 2019.7.12~2020.7.11 : 2020.7.12에 16일 발생
1. 2020.7.12~2021.7.11 : 2021.7.12에 16일 발생
따라서 2021.5.1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46일(15+15+16+0)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44일을 이미 사용했다면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17년 7월에 입사하였으므로,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7년 7월 12일 입사
18년 8월 12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19년 7월 12일 : 15개 발생
20년 7월 12일 : 16개 발생
총 57개가 발생하며그 중 44개를 사용하였다면, 13개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매 1년마다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년 소정근로일수의 80프로 이상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근로기간별로 따져보면
2017.7.12-2018.7.11 : 15일에서 최대 11일추가(입사일부터 매 1개월 개근시 1일 추가)
2018.7.12-2019.7.11 : 15일
2019.7.12-2020.7.11 : 16일
2020.7.12-2021.4.30 : 1년이 되지 못하여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이상 연차휴가가 36일에서 47일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최대 3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4. 이후로 2년마다 1개의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17년 7월 12일 ~ 18년 7월 11일 - 11개의 연차 발생
18년 7월 12일 ~ 19년 7월 11일 - 15개의 연차 발생
19년 7월 12일 ~ 20년 7월 1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 7월 12일 ~ -16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연차가 총 57개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7.7.12.~2018.7.11. : 15일
2)2018.7.12.~2019.7.11. : 15일
3)2019.7.12.~2020.7.11. : 16일
이 중 44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가능 또는 연차수당을오 지급받을 수 있는 총 46일의 연차휴가일수 중 44개를 차감한 2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8년 입사일에 15일, 19년 입사일 15일, 20년 입사일 16일 연차휴가가 발생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7월 12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18년 7월 12일 15일
2019년 7월 12일 15일
2020년 7월 12일 16일
합계 57일
잔여일수는 57-44=13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대 5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7.7.12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18.7.12 : 15개 발생
19.7.12 : 15개 발생
20.7.12 : 16개 발생
21.4.30 : 퇴사예정, 0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 가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18.7.12 /11+15
19.7.12 /15
20.7.12 /16
20~21.4.3/ 미발생
총57개 입니다.
사용한갯수 빼면 1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