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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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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업무기준 및 연차발생일이 궁금합니다

먼저 주말 업무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5일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말에 전화업무 및 카톡을 통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는 통화내역 및 카톡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회사 연차 명부를 19년 1월부터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발생일이 매년1월1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입사한 기준 월부터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차경우 퇴사직원의 노동부 신고로 19년 1월부터 연차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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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일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말에 전화업무 및 카톡을 통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는 통화내역 및 카톡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회사 연차 명부를 19년 1월부터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발생일이 매년1월1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입사한 기준 월부터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차경우 퇴사직원의 노동부 신고로 19년 1월부터 연차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신고를 해보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는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근무한 경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 지시에 따라서 근무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운영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는 연차휴가대장의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휴가가 부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주말 업무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주말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화내역 및 카톡 자료로 주말업무 입증 가능합니다.

    • 연차명부 작성월이 아니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연차제도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