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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

1대1 대화입니다. 이전 대화도 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구요!

A 씻고 와야겠다

B 나도 갔다와야하는데 귀찮네 ㅠㅠ

A 씻겨줘?

B 씻겨준다구?ㅋㅋㅋㅋㅋ

A 응ㅋㅋㅋ

B 아냐 난 청소해야한다는 소리였어ㅋㅋㅋ

A 아 나도 모르게 사심이 나왔군ㅋㅋㅋ

A 나 변태네

B 헐 몰랐네 티 안났어

A 티 내면 장난아니지~

B 왜?

A 개변태니까?

B 우와 진짜 몰랐어ㅋㅋㅋ

이 대화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으로는 서로 어느정도 묵시적으로나마 합의가 된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노골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