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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사로 인해 가게를 잠깐쉴때 직원은 어떻게하는지요.

가게확장이전 준비중이라 장사를 못하는 공백기간이 2달정도 될거같은데요. 이런경우 무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고 예고수당을 챙겨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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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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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하시거나

    별도 무급휴직 동의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무급휴가 등을 고려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직원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해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추후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은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는 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해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은 무급으로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해고시에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해고하려면 5인 이상여부가 중요하므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