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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양114
수줍은양11424.01.15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묻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어려워지자, 타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인수가 된 후, 경영진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 3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직서를 나누어주며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쓰지 않는다면 퇴직금과 같은 각종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고 사직서 제출은 퇴근 시간까지라고 하며 사실상 강제하였습니다.(녹음파일 존재)

사직서에는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입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해고의 예고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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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회사가 퇴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수급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선별적으로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해고를 주장하기가 어려워 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강제로 작성토록 하였다는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하여 다투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현재 녹음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실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강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