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헤어진 전여친 집에 제 물건이 있습니다 빌려주거나 선물해 준게 아니라 예전에 스키장을 갔을때 제 장비를 잠시 여친집에두고 까맣게 잊다가 이제와서야 알아채서 연락을 해보니 제 장비가 거기에 있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택배비에 알파까지 더 해서 줄테니 보내달라니까 연락도 없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반환 거부는 횡령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이 소유자라는 점, 반환 요청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헤어진 연인사이인 걸 고려하면 당장 연락이 없거나 한다는 이유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비를 전여친분이 횡령한다는 의사가 인정될 정도의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물건의 반환의사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지만 경찰에서도 횡령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