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연차와 일반연차 미사용에 따른 현금 보상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의무연차 연 15일에 일반연차는 재직 후 3년차부터 2년마다 하루 씩 증가하는데요, 일반연차는 미사용시 연차보상금이 제공되지만 의무연차는 현금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합헌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칭이든지 연차휴가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일수만큼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무연차, 일반연차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의무연차는 매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고, 일반연차는 가산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본연차휴가나 가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의무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라는 제도 하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으니, 관련 절차가 온전히 진행됐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무연차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라면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연차와 일반연차라는 건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 법적으로 1년이 되는 날 15개에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 연차휴가 15일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해주고, 재직 3년 이상부터 매 계속근로연수 2년씩마다 1일 늘어나는 가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가산연차휴가도 미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 재직시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가산휴가도 법에 따른 휴가이므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무연차, 일반연차 구분 없이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