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 도시가스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부부로 집 들어가는데 모든게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잔금일이 5/21인데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 건 6월 초부터 입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나 전기 명의변경을 미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잔금일 당일에 해도 문제 없나요? 계량기를 찍어놔야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헷갈려서요 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나 전기의 경우 명의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가스렌지를 사용하신다면 이사가기 며칠전에 해당 지역 도시가스업체에 설치요청을 해야할 수 있으며 명의 변경은 잔금 당일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의 경우 이사가는날 기준 사용량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면 되고 이사가기 전에 미리 예약으로 이사갈 곳으로 전기 및 도시가스를 옮기시거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곳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날 전기나 도시가스 사용분 부터 다음달 사용한 만큼 청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는 사람은 미리 신청해서 이사나가는날 정산을 하고 가스를 끊어 놓습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도 미리 언제 입주한다고 신청을 해놓으면 입주하는날 와서 가스설치를 해줍니다

    전기는 입주하고 명의변경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 가스 명의를 넘기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계량기의 경우 한전 측에 이야기 하면 정산이 가능하니 이사 정산으로 상담을 받아 두시면 어렵지 않게 정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주 당일 계량기 검침을 하시고 해당 날짜부터의 사용량을 정상 하시면 됩니다. 가스 공급처에 연락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약일 전까지는 전 점유자가, 계약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점유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및 공과금 정산은 당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명의 변경은 잔금일 5/21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실제 입주가 6월이라도 잔금일이 법적인 소유권 이전일이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