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방구할때 뭐부터 해야할까요??

월세방구할때 뭐부터 해야할까요??

만기 3달전인데

집을먼저 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날짜 맞춰

월세집을구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먼저 통보가 중요합니다.

    만기에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하시고

    집을 구하셔야 해요

    당연히 내 집이 안빠지면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

    그래서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는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했는데 못빼주면

    이런경우 집주인이 물어줘야 합니다.

    가장먼저 나간다는 통보

    언제까지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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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방을 부동산에 내놓을 겁니다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서 이사를 하게 되거나임대인이 만기에 빼주거나 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준비할 때는 먼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의사를 통보한 뒤 새로운 주택을 알아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로운 주택의 보증금이나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일정에 맞춰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상황을 확인한 뒤 새로운 주택의 계약 일정을 잡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두 계약의 잔금일과 이사일정을 최대한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를 하시고 보증금 회수 가능여부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이 다른 집을 구해도 괜찮겠다 즉 보증금 반납에 문제가 안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사갈 집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에 계약 종료 3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갱신 거절 및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새로운 월세방을 구하기 전에 기존 임대인과 정확한 보증금 반환 날짜를 먼저 협의하시고 화정 지어야 이사시 자금이 묶이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만기 퇴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법적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으므로 내가 먼저 이사할 집을 조급하게 계약하기보다 기존 보증금 회수 계획을 임대인과 명확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3개월 전이라면 지금부터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새 집을 바로 계약할 필요는 없고, 현재 집의 보증금 반환 일정과 새 집의 입주일을 맞추는 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에 만기 3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서 퇴거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마친 후 이사 갈 월세집을 먼저 알아보며 새로운 집주인과 퇴거와 입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