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중 기절로 인한 사고 처벌받나요?
운전 중 쇼크 같은걸로 기절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중앙선침범으로
반대차선과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은 20-30키로 정도 되었어요
기억이 전혀 없고 의식이없어서
눈떠보니 구급차오고 경찰 접수되었다고 그래서
보험접수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두분탑승해계셨는데 차량 파손 및 조금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 가서 진술할때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고의성은 없어보인다고 담당 수사관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불가항력적인 기절로 인해서 중앙선 침범사고가 있었는데 벌점 및 벌금 처분 될까요?
2. 제 상황같은 경우에도 보험처리 이외에 형사합의가 이뤄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면 재판도 가능성있나요?
4. 현재 벌점 0점인데 상대차량이 2명 탑승하고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중앙선 침범 및 사고로 인해서 면허 정지 까지 될수있나요?
5. 만약 면허정지 수치의 벌점 처분 받을경우 교육 등으로 점수를 깔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