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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휴일근로를 하루 8시간 근무 후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총 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 토탈은 1번2번 모두 동일합니다. 맞나요?
1. 시급 x 2시간 x 2.5배 (기본,휴일,연장,야간)
2. 시급 x 2시간 x 1배(기본)
시급 x 2시간 x 0.5배(휴일)
시급 x 2시간 x 0.5배(연장)
시급 x 2시간 x 0.5배(야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간 중 2시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총 2.5배가 맞습니다. 2배는 휴일연장이며, 0.5배는 야간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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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급 : 8시간*시급
휴일근로수당 : 8시간*시급*1.5
휴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시급*2
야간근로수당 : 2시간*시급*0.5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용자는 8시간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시간*100%(당일근로) + 2시간 *100%(휴일연장가산) + 2시간 *50%(야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연장, 야간이 중첩된다면 2.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