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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4대보험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법을 위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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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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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개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연령, 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