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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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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십억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할인이??

그 우리가 카드로 계산을 할 때랑 현금으로 계산을 할 때랑 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면 좀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십억 부동산도 현금으로 하면 할인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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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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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현금으로 할때 할인해주는 것은 카드가맹점 수수료등이 나가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할인으로 해주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개인이 매수, 매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이상 카드 결제자체를 할수 없기에 이러한 매수자가 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도 협의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매매가격을 낮추거나 조정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십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현금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카드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은 원래가 현금 거래입니다.

    카드로 살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가격 자체를 흥정하기는 해도 현금으로 해서 할인같은 그런 개념은 부동산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계약을 할때 전부현금으로 합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고 해도 매도자는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동산가격을 제시했을때 서로가 가격조율을 합니다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고 매도자는 더받고 싶은게 심리입니다

    중간에서 부동산이 조율을 했을때 서로가 맞으면 계약 성사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 결제에 따른 할인이 불가하며, 부가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카드와 현금으로 거래할 때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에서도 동일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사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는 현금을 송금해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금 할인 개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니다.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시 현금이 오고갑니다.

    현금할인해주는 매도인은 본적이 없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