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근 미국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은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보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 시(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등)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증여받은 수증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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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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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손실종목이 있으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기준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미리 매도를 하시는 편입니다
또한 장기보유를 하셨다고 공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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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내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당해 과세
기간에 평가차손이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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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평가이익이 큰 경우 평가손실이 큰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감소시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한도만큼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에 따라 달라지는 데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장비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이고
장기보유시 매년 250만원씩 수익을 실현하며 취득가액을 올리는 것이 절세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로 파는 방법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