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임대주택10년만기분양전환..

11월말이 분양전환계약마지막일인데 아직자금이 준비가 안되어 3개월정도 연장신청가능한가요?아니면 당장 그날퇴거해야한다는데 참곤란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유예 기간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분양전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마감일 직후에 바로 쫒겨나는 것은 아니고 LH와의 정당한 협의와 연장 절차를 통해서 거주기간을 유지하거나 추가 자금 마련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계약금 납부나 분양 체결이 지연될 경우 지정된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관할 LH 지역본부에 지금 사정을 알리고 공식 유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장 분양을 받기가 어렵다면 우선 변양권을 일단 유예,포기하고 일정 기간 임대차 상태를 연장해서 거주하면서 대출이나 자금을 보완하는 방안도 LH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통보 후 우선부냥전환을 위한 자금 준비기간이 제공되며 계약 만료 당일에 즉시 쫒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전환을 포기하거나 유예할 경우 무주택 요건 충족시 일정기간 임대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도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양전환 계약 유예 신청 절차와 납부 연장 조건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니깐 관할 LH 지역본부 주거복지 지사에 연장과 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3개월 추가 연장 부분은 해당 단지의 분양전환 일정과 LH 운영기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는 분양전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이미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자금 사정만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전환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날 즉시 퇴거해야 한다고 할수도 없어 분양전환 계약기한과 실제 임대차 종료 및 주택 인도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LH 담당 부서에 분양전환 계약기한 연장 가능 여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의 임대차 종료일 및 실제 퇴거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LH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계약 마지막일을 단순히 3개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퇴거를 바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양전환 포기 시에도 일정 기간 거주 연장 또는 퇴거일 조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으므로 11월 말 마감 전에 반드시 LH 담당 지사와 공식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