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어필해야 원하는 보직 받을 수 있죠?
제가 원하는 부서로 보직이 난적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어필해야 원하는 보직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내가 원하는 보직 확실하게 얻는 방법 어떻게 해야하면 얻을수 있는지 꿀팁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이동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의 일종으로서 회사의 권한으로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원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서의 팀장 및 임원과 사전에 이야기를 통해 이동에 대해 합의를 이룬 후 인사발령 시즌에 해당 인사이동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에 필요한 업무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보직이 요구하는 지식, 기술,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요구하는 지식, 기술, 능력과의 적합성이 높을 경우에 해당 보직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입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질문자분께 당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상급자에게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직무에 대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직무라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재무라면 공인회계사 및 재무자격증을 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로 보직 발령하는 것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량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서로 보직 발령을 받으려면 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직변경은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보직에 대한 니즈가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보직의 T.O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뒤, 해당 보직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본인의 회사경력상의 업무능력에 원하는 보직에 어떠한 점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예로 cs(전화상담)직원으로 취업한 직원이 게임 개발팀으로 부서이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cs업무 이외에도 인사팀, 개발팀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졌고, 개발팀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cs직원이 도움을 주는 등 개발팀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이후 개발팀에 TO나 생겼는데 개발팀직원과 인사팀의 추천으로 개발팀으로 전직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원하는 부서가 있으시다면 해당부서의 직원들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시어 해당 부서에 질문자님이 필요한 직원이라고 각인시켜 준다면 보직변경 시 원하는 곳으로 전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이동, 직무부여 등에 대하여는 인사권으로서 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직무)의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등을 수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사이동 전 어필하실 수 있으며 긍적적으로 적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그 보직에 적합한 인재라는 점을 어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보직관련하여 선생님의 직무능력, 직무경험을 정리해서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