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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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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넘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3개월수습기간동안 (3월31일까지 )일하다. 계약서 새로 적자고하니 차일피일미루다가4월말에 다쳐서 입원해있습니다ㅅ1산재는 안하기로하고 공상처리했습니다 만약회사에서 해고할수있는지요 그럼 어떻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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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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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않아도 업무상 부상,질병이면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제한되면, 부당한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는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우선,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가 승인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산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 해고한 때에는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수습기간동안 (3월31일까지 )일하다. 계약서 새로 적자고하니 차일피일미루다가4월말에 다쳐서 입원해있습니다ㅅ1산재는 안하기로하고 공상처리했습니다 만약회사에서 해고할수있는지요 그럼 어떻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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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산재가 여러모로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상처리하기로 했다고 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기간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부상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이나 고용형태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다치신 것이면 차후부터는 공상처리보다는 정식으로 산재처리 하시길 추천합니다.

    회사에서 아직 해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해고할 경우(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산재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가 절대금지되므로,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지급 신청을 하시어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처음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는 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