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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보상비가 음수(-)인 경우
> 합산하지 않나요?(0원 처리)
> 아니면, 음수 금액 그대로 더하나요?(평균임금 감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세전 월급 내역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연차수당 차감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4. 최종 3개월 세전 월급(공제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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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는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마이너스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평균임금에 -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