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보상비가 음수(-)인 경우

퇴직급여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보상비가 음수(-)인 경우

> 합산하지 않나요?(0원 처리)

> 아니면, 음수 금액 그대로 더하나요?(평균임금 감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세전 월급 내역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연차수당 차감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4. 최종 3개월 세전 월급(공제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는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마이너스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평균임금에 -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