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파트 소유중입니다 도시형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1채 소유중입니다
이번에 아버님 명의로 도시형 생활주택 1채를 매수할예정입니다
( 공급 22m2 전용13m2 공시지가 7000만원대 )
이럴경우 도생은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추후 아파트매도시 양도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둘다 영등포구입니다
아파트는 작년에 취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차이는 보유 기간과 차익에 따라 달라지지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채 이상일때는 남는 금액이 적은거부터 매도를 하시는게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매도를 할때는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세율이 높아집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는 주택 보유 기간, 공시지가, 매도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호실별로 1억원이하 공시가격 또는 전용면적 20m2미만의 규모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청약할 때에 한하며 세금은 과세 되는데, 임대사업을 한다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취득 이후 아파트를 매매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및 조건내라면 비과세 되겠지만 기간 외라면 2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이 과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0m2이하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될 경우 2년 보유(거주)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거공간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으로 오피스텔과 많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1인 가구나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수에 산정이 되나 전용면적 20m2 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4.1월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과 건설사 부양을 위해 24년 1월 1일 ~ 25열 12월 31일까지 준공된 60m2 이하 소형주택으로 비수도권 6억, 수도권 3억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 제외라는 혜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가간 동안 준공된 건물이라면 주택 수에 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니 말씀하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1채 소유중입니다
이번에 아버님 명의로 도시형 생활주택 1채를 매수할예정입니다
( 공급 22m2 전용13m2 공시지가 7000만원대 )
이럴경우 도생은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추후 아파트매도시 양도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둘다 영등포구입니다
아파트는 작년에 취득하였습니다
===>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 차이는 개인별 공제금액이 상이한 만큼 현재 정보 만으로 확인이 불가하고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수산정에 포함됩니다. 그에 따라 이전 아파트를 소유한 어머님과 부부로써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되지 않으면 1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울 6~45%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를 하셔야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종전아파트를 2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경과이후에 도시형 생활 주택을 취득하여야 적용요건에 해당되기 떄문에 해당 기간을 잘 판단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처분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주택은 소규모 주택으로 건축법에서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디다
다만 20입방미터 이하와 2억원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주택과 흡사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청약신청시 무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대상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