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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민사에서 간접강제 넣어서 재판부가 소액에서 단독으로 갔는데요.
단독은 판사님이 소액보다 좀 더 사건을 자세하게 봐주시는거 맞죠?
그리고 재판부가 바뀌면 사건 번호도 새로 붙을 것 같은데 새로 바뀌는 번호는 제가 제 사건을 검색을 전자소송이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독재판부는 소액 사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자세히 봐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면 바뀐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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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독이냐 소액이냐만으로 사건을 자세하게 보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나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