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할 때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할 때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에 따른 중개보수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무리하게 변경해서 나가는 경우등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며 중개보수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사전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마찰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기위해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퇴실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는 날까지 월세 및 관리비의 책임이 있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수수료 전액을 떠넘기는 것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고 양측의 합의나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조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전에 합의된 특약사항이 있다면 부담 주체에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속이므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나가는 쪽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현재 상황을 말씀주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임차인은 낼 필요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중이시라면 중도퇴실이여도 내실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부담 등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약만료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만기 퇴거 통보를 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졌고, 입주일 조율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만기일보다 조금 먼저 퇴거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중도해지로 보기는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종료가 질문자님의 중도해지요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만기해지 과정에서 퇴거일만 앞당겨진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지, 계약서나 별도 특약에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나가고 싶어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요청한 것이라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위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와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우선 되는 것은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적혀 있는 부분이 우선되며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전이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