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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후 연차발생 15개에 대한 궁금증

계약직 1년 후 연차발생 15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년후 15개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발생 조건은.출근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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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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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후 입사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근로관계가 1년1일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발생조건은 출근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을 초과하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6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1년하고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 후 1년 동안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을 개근했을 때마다 한 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후 1년을 다 채우고 나서 그 익일을 근무할 때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