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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억울하게 부당업무지시,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고충상담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나요 노무사님을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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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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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공공기관의 고충상담 대응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이라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선임 대상이 달라집니다. 고충상담위원회나 자체 조사 대응 수준이면 공인노무사 선임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 이후 징계나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 등 인사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노무사를 우선 상담하시고, 사안이 민형사로 확장될 경우 변호사와 연계하시는 방안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까운 노무법인 방문하셔서 노무사 상담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동법 전문가는 공인 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되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노동관계법령을 전공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변호사나 노무사 아무나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비용 등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자격사 모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생각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훌륭한 변호사님도 있고, 훌륭한 노무사님도 계십니다. 변호사님께 맡기면 소송까지 커버가 가능하지만, 보다 높은 비용이 들고 노무사는 소송을 커버할 수는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인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인사ㆍ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조력이 가능합니다.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만 진행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도 될 것이고 후자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단은 노무사 선임을 해서 노동청 진정과 회사의 조사 시시를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겠으나,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사에게 선임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