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억울하게 부당업무지시,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고충상담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나요 노무사님을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많이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아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공공기관의 고충상담 대응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이라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선임 대상이 달라집니다. 고충상담위원회나 자체 조사 대응 수준이면 공인노무사 선임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 이후 징계나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 등 인사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노무사를 우선 상담하시고, 사안이 민형사로 확장될 경우 변호사와 연계하시는 방안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까운 노무법인 방문하셔서 노무사 상담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동법 전문가는 공인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되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노동관계법령을 전공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변호사나 노무사 아무나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비용 등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자격사 모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생각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훌륭한 변호사님도 있고, 훌륭한 노무사님도 계십니다. 변호사님께 맡기면 소송까지 커버가 가능하지만, 보다 높은 비용이 들고 노무사는 소송을 커버할 수는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인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인사ㆍ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고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조력이 가능합니다.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만 진행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도 될 것이고 후자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단은 노무사 선임을 해서 노동청 진정과 회사의 조사 시시를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선택의 문제이겠으나,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사에게 선임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