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야간근무를 하고 난 뒤에 급여지급
오후 10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월급 280만원을 받는 직장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근무를 마치고 본인과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를 알리게 되었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일할 계산하여 하루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이럴경우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은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을 근무하더라도 야간, 연장 근로 시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280만원 월급의 구성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80만원의 월급에는 12시간 격일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쨋든 하루를 근무해도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근무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 시 고정적으로 지급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이 아닌 기존 약정대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야간 및 연장수당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