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서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

사기 고소 당한후


제가 돈이 부족하여 올해 7월까지 매달말일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 해줫고


그러면 피해자 에게 7월까지 입금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7월까지지급을 약정한 이상 7월까지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7월까지 지급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취하가 된 상황에서는 약속대로 7월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이 위와 같이 이행하는 걸 조건으로 취하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다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