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 사건 수임료 질문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사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상금액은 600만원" 정도면

착수금,성공보수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마다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금액이라면 별도 성공보수 없이 착수금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며 대략 몇십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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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사건 수임료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착수금 / 성공보수로 대게 구성이 되는데

    그 금액은 각기 다르니, 각 노무사 사무실이나 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대상 금액이 크지 않기에, 많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노무사사무소 내지 노무법인 마다 크게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여러곳에 상담해보고 비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무소마다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체불금액 뿐만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도 영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마다 책정가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사이트 정책상 비용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노무사마다 상이할 것이나, 체불액의 규모를 본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달리 정하여 제안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2. 임금체불 액수가 600만원 정도라면 수임료를 많이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자성을 다투는 어려운 사건이 아니면 노무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이유서 작성을 위탁하여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비용면에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