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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임금체불"로 사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상금액은 600만원" 정도면
착수금,성공보수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마다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금액이라면 별도 성공보수 없이 착수금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며 대략 몇십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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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사건 수임료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착수금 / 성공보수로 대게 구성이 되는데
그 금액은 각기 다르니, 각 노무사 사무실이나 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대상 금액이 크지 않기에, 많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노무사사무소 내지 노무법인 마다 크게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여러곳에 상담해보고 비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무소마다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체불금액 뿐만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도 영향이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마다 책정가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사이트 정책상 비용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노무사마다 상이할 것이나, 체불액의 규모를 본다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달리 정하여 제안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2. 임금체불 액수가 600만원 정도라면 수임료를 많이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자성을 다투는 어려운 사건이 아니면 노무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이유서 작성을 위탁하여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비용면에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