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연차.월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연차. 월차없습니다.
그러나 건물내에 사업자번호가 같은
업장이 2개 있고 이름만 다릅니다.
이럴경우..
월차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법인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같거나 나뉘어 있더라도 회계, 인사, 예산 등 업무처리를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연차 적용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만 분리되어 있고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번호가 같은 사업장이 공간을 두 개로 나누고 있을 뿐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쪼개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회사처럼 각 회사 근로자들이 같이 근무하고
대외적으로 한개 회사로서 조직체로 운영된다면
전체를 합산하여 근로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이 되면 연차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회계처리가 동일하거나 대표가 같다는 등 사실상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없고 본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에 대한 인사노무나 회계관리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사업장의 직원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재무회계, 인사관리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