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 6학년때 게임 불법 다운로드 후 재배포
초등학교 6학년때 마인크래프트와 심즈 등의 게임을 불법다운로드후 재배포 했었습니다. 재배포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것은 아니였고 친구들이나 친척언니오빠들에게 파일을 카카오톡같은걸로 보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이요.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학교는 안다니고 있습니다 혹시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수하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7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때라면 현재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은 아니고 특정 몇몇에게만 전달하신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자수를 하지 않으시는 이상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받으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라면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일 때 당시의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만 14세입니다.